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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전과

재학 중에 입학 당시의 소속 학과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20조(전과)
    • 학칙시행세칙 제10장

학칙 · 규정 상세보기

대상자 : 1학기 이상 이수자 

신청시기 : 학적변동기간에 한함

신청절차

  • 교내홈페이지
  • 스마트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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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메뉴) 신청
  • (상단메뉴) 신청서 출력
  • 소속 학부(과)장 및 지원 학부(과)장 신청서 날인
  • 교무팀 제출

전과 허가인원 선발 및 개별 통보

전과허용범위


  • 입학정원의 30% 이내
  • 사범계열 교육과의 경우 교육과 내의 학과로만 10% 이내에서 허용 가능하며, 교원자격증은 결원이 있을경우 취득 가능함
  • 외국인 학생은 위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의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사범계열로의 전입을 허용하지 않음.
  • 전과 희망자가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순위로 선발하며 필요에 따라 선발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5/5122/5130
  • 최종수정일 : 2024-06-0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