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생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교내활동으로 인한 상해 발생을 대비하여 교내 상해보험 제도와 캠퍼스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교내 상해보험 제도
보상범위
본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캠퍼스 생활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최대 1억원 이내 지급 가능하며 교내에서 수업이나 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부담 치료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캠퍼스 생활이란
교내 정규 수업, 교육행사 참가 중이나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학교 내에 있는 동안을 의미하며, 등하교시는 해당되지 않음.
- 예외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교내·외활동
- 단순 학교생활 중 일어난 사고
- 싸움 등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제출서류
- 사고경위서 및 보험금청구서 각 1부
- 재학 증명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단서 1부.
- 초진기록부 1부.
- 통장 사본 1부.
유효기간
사고발생일 6개월 이내에 한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신청절차
치료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팀에 제출
학교와 보험사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인 관계로, 보험사의 사정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최대 1~2달이 소요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