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사랑 주소이전이란?
- 논산시에 학업을 위하여 기숙사 또는 하숙(자취) 유형으로 거주하는 논산시 전입대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정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입대학생 관련 내용은 논산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kor/html/sub05/050501.htm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이전 혜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매년 9월중 학교 홈페이지에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 공지 게시 → 공지에서 지정하는 접수처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제출 → 논산시에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주의사항 :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불가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논산시로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지원사항 : 최초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연1회, 3년간 지원)
기간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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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총 60만원 |
단, 논산시 전입 후 타 지역으로 주소이전이 없어야 지속적인 지원 가능 휴학기간은 주소변동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에서 논산시 주소이어야 함
할인 혜택 (전입대학생증 지참)
구분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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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이용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국민건강체육센터 등) | 20% 이내 할인 |
논산시와 MOU협정 맺은 업소 이용 | 10% 이내 할인 |
신청방법
전입신고 : 인터넷신청
유의사항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에 부모님과 분리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절차가 별도 요구됨
부모님 의료보험증 재등록 절차
- 건강보험증추가발급신청서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 주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 (방문, 우편, Fax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