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교육센터는 각종 연구실 위험요소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이수 조건 : 60점 이상(교육이수+평가)
필수, 선택 안전교육 모두 이수한 후 평가 점수에서 60점 이상 득해야 합니다.
평가 미실시 혹은 60점 이하 일 경우, 안전교육 이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 학번 또는 사번, 성명 입력
- 안전교육 과목 선택
- 안전교육 수강
- 평가(문제풀이)
- 이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