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체평가 안내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등)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대상 및 주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의무 사항
가.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 실시
나. 자체평가 내용, 방법, 범위 등을 학칙으로 규정
다. 자체평가 위원회와 전담조직 구성
라. 자체평가결과의 공시
실시 주기
가. 최소 2년내 1회 이상 시행 의무(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대학 자체평가 시행 시작년도가 2008년이므로 2009년까지 첫 번째 주기로 설정됨.
대상 및 범위
가.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임.
나. 대학 내의 특정 학과, 전공 또는 하부 조직단위가 아닌 대학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기관으로 보고, 대학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다. 정보공시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설정해야 함.
조직 체계 수립
가.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또는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함.
나. 전담조직의 규모, 역할과 기능 등은 대학별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
다. 정보공시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설정해야 함.
지표 선정
지표의 종류와 성격, 영역 및 지표별 가중치 부여는 대학별 평가목적과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함.
공시 내용 / 범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시행하므로 평가결과의 공시내용과 방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