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 대학생활
통합 서식자료 - 보호자 동의서 작성
- 지도교수 의견서작성
학교방문 - 교무팀
퇴학원 발급 - 퇴학원 교무팀 제출
학과장/학장 서명 필(必)
제출서류
- 보호자동의서 1부
- 지도교수의견서 1부
- 퇴학원 1부. (교무팀 발급)
등록금 반환건이 있을 시에는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지참
등록금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
학기개시전 | 전액 반환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사유별 반환기준 적용일
- ① 당해학기 등록 후 자퇴한 자 : 자퇴일
- ②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단,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최초 휴학일 적용)
- ③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휴학일과 자퇴일자를 비교하여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