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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복학 안내

학사 전공 및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25조(복학)
    • 학칙시행세칙 제71조(복학)

학칙 · 규정 상세보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복학신청시기 및 구비서류안내

제대복학과, 일반복학의 방법이 아래에 설명되어있습니다.

구분 복학시기 구비서류
제대복학 매학기 학적변동기간
(1월 중순, 7월 중순)부터
개강 후 1/5선(3주) 까지
  • 복학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기재확인) 1부.
일반복학 복학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매 학기 복학신청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학적변동기간) 참고

신청방법(온라인)

  • 대학 홈페이지
  • 스마트키 로그인(ID : 학번 / PW : 개인설정)
  • (상단메뉴) 통합정보(PC용)
  • (상단메뉴) 학적.수업
  • (추가메뉴) 학부생 학적.수업
  • (좌측메뉴) 학적변동
  • 복학신청(복학신청 정보 작성)
  • 복학사유 세부입력(제대복학경우 전역증 사본 파일추가)
  • (상단메뉴) 신청
  • 저장
  • 교무팀 확인 후 승인

복학예정자 유의사항

  • 제대복학의 경우 개강일 이전에 전역한 경우 복학해당학기 수업일수 1/5선 이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미복학 시 학칙 제26조(제적)에 의거 미복학제적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복학신청
  • 휴학기간 만료 전 조기복학의 경우에도 복학신청절차 및 방법은 동일함.
    ※ 조기복학은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한 학생이 한 학기만을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를 말함.
  • 복학예정자는 복학처리 후 일반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문의 : (논산) 041-730-5122, (대전) 042-600-1633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5/5122/5130
  • 최종수정일 : 2023-08-25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