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8.9(월) 0시~8.22(일)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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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8-10 | 조회 |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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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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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수도권 :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적용기간 : 2021.8.9(월) 0시 ~ 2021.8.22(일) 24시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