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교수자 기준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 수강신청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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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통 | |||||
작성자 | 교무팀 | 등록일 | 2023-02-27 | 조회 | 1697 | |
첨부 |
교수자 기준 자녀 및 친인척 수강 신고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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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5조의 2(수강신청제한), 제35조의 2(학점공정성조사)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교수-자녀 및 친인척 수강 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행목적 : 교수-자녀 및 친인척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나. 시행대상 : 2023-1학기 수업을 담당하는 전 교원(비전임, 강사 포함) 다. 신고대상 : 교과목 담당 교원 기준 자녀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재학생이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한 경우 라. 신고기한 : ~ 2023. 3. 10.(금) 까지 마. 신고방법 : [첨부서식]작성 후 교무팀 제출(수강자가 현황을 작성한 후, 교수자가 확인 및 날인) 바. (필요시) 학점 공정성 조사 실시 - 학점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시 학점 관련 자료(답안지, 출석현황, 레포트 등)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자와 면담 등을 할 수 있음 - 조사결과, 학점이 과하에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학점을 재조정하거나 신분상 조치 의뢰 등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교수자 기준, 자녀 및 친인척 수강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