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자격증이 있을경우 교직과목은 면제됩니다. (수강 필요 없음)
2. 정확한건 편입 등록하시고 학점인정할때 일치과목여부를 봐야겠지만
특수전공관련한 과목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생의경우 65학점을 인정받는데,
그중 26학점은 교양인정분이라 전공은 최대 3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한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A대학, B대학 모두 인정받는것은 불가하고 둘중 하나의 대학만 인정가능합니다. (단, B대학의 성적증명서에 성적 인정받은 A대학의 과목도 인정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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