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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신고

학생행복센터와 학생성공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 중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구제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따라 부당행위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란?
  • 동료 또는 상·하 관계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 및 폭행/협박 (예: 시험 부정행위 강요, 음주 강요 등)
  •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저해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

부당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
  • 사전 예방 활동
  • 처리기관 : 학생행복센터
    • 사건 신고 접수 : 학장/학과장/학생부장 보고 후, 위원회 진행 결정
      • 성(性) 관련 사건/사고 발생→인권센터
    • 초기 개입 : 관련 학생 안전조치(필요시 보호자 연락)
  • 처리기관 : 학생성공위원회
    • 위원회 사안 조사
    • 학생성공위원회 심의 의결 : 분쟁 조정 및 조치사항 결정
      • 장학지도위원회
      • 결과보고 및 서면 통보
        • 조치 수용→사후 관리:조치 이행 확인 및 결과보고
        • 조치 불복 : 소명 및 재심 요청→학생소명위원회(소명 요청 시)
    • 피해학생 보호 방안
      •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 즉각 대응, 적극적 조치 우선
      • 필요할 경우 전문가나 전문기관 연계
    • 사후처리
      • 가해자 징계 조치 및 피해자 상담 실시
      • 부당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지속적 모니터링 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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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신고 방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생행복센터 이메일(happiness@konyang.ac.kr)이나 통합정보시스템의 [대학생활]> [학생]> [전문상담신청]을 통해 익명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신고 신청 방법: 학생행복센터 이메일(happiness@konyang.ac.kr), 스마트KY(통합정보시스템)→대학생활→학생→전문상담(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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