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행복센터와 학생성공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 중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구제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따라 부당행위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란?
- 동료 또는 상·하 관계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 및 폭행/협박 (예: 시험 부정행위 강요, 음주 강요 등)
-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저해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
부당행위신고 방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생행복센터 이메일(happiness@konyang.ac.kr)이나 통합정보시스템의 [대학생활]> [학생]> [전문상담신청]을 통해 익명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