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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글의 상세내용

『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9-12-31 조회 4774
첨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8,590원

◈ 월 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0. 1. 1.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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